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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규정

석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

석우초등학교

제1장 총칙

제1조 : 목적

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, 교원,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민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,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교육자치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석우초등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제2장 위원회 조직
제2조 : 위원 구성

① 학부모. 교원(교장포함). 지역사회인사(교육행정기관. 동문대표,기업인, 기타인사)로 구성한다.

②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11명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5명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,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3.02.16.>

③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 위원에서 직접 선출한다.

제3조 : 위원의 자격상실<개정 2019.04.15.>

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① 학부모, 지역위원, 교사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

② 학생의 졸업 및 전학, 교사의 전보,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회의에 불참시는 당연 퇴직 처리

③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 유예, 가석방 중인 자

④ <삭제 2019.2.25.>

⑤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

⑥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

⑦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

⑧ 자녀가 졸업, 휴학, 전학, 퇴학한 때

⑨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

제4조 : 선출 시기

① 학부모, 교사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고, 지역사회인사는 임기 만료일전까지 선출한다.

제5조 : 선출 방법

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,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4.24.>

② 교원위원은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」를 두어, 성별, 연령별, 분장업무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추천 받아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.

③ 지역위원은 학교장과, 학부모위원 및 교사위원이 협의하여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
④ 학부모, 교원 위원에 출마한 후보의 수가 정수에 못 미칠 때는 무투표 당선 처리를 하고 부족한 위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공고를 하거나 학부모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 과반수의 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
⑥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   (단,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/4 이상이 궐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음)

제6조 : 위원의 의무

①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   (단, 연수시 교통비 지급, 회의 및 간담회 경비 등은 학교운영 자원 비 또는 학교특별회계에 책정 지급할 수 있음)

②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.

   <개정 2019.04.15.>

③ 위원은 운영위원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.

④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된다.

제7조: 위원의 임기

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21.04.15.>

②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,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 다만,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9.04.15.>

③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
④ 위원장,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<개정 2021.04.15.>

제8조 : 위원장. 부위원장
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때 그 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21.12.28.>

②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
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가 당선된다. (최다 득표자가 2인 일 때는 연장자가 당선된다.)
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 <개정 2019.04.15.>

제3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

제9조

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,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해야 한다.

(단 학교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 추후 심의한다.)

제10조 : 심의 및 자문 사항은 다음과 같다. (영 제29조 제1항의 규정)

① 학교 현장 및 규칙의 제, 개정

② 교과 및 특별활동, 교과서 지원사항 및 교재 선정

③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사항

④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
⑤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, 다만,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 <개정 2019.04.15.>

⑥ <삭제 2019.04.15.>

⑦ 학교운영 지원비, 교특회계 등의 예산 및 결산

⑧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

⑨ 학교 발전 기금에 조성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ㆍ의결한다.

⑩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프로그램의 설치, 운영

⑪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(교장, 교사) 초빙할 경우, 그 추천 대상자 선정

⑫ 학부모, 학생,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 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 의 사항 (단, 건의사항, 심의요청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로 위원회에 건의서 제출)

⑬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
⑭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령, 조례, 규칙 및 당해 학교의 운영위윈회 규정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.

⑮ 학교안전계획의 수립 <개정 2019.04.15.>

?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 <신설 2019.04.15.>

제11조
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.

제12조: 특기ㆍ적성교육 활동 경비

① 특기ㆍ적성교육 활동 경비 모금액,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하되, 일률적으로 일정액을 책정하여 각출한다. (관할 교육청의 특기ㆍ적성교육 활동 경비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으며 과다한 금액이 되지 않도록 지도한다)

② 지속적인 교육활동(방과후, 방학중 유상 특별 프로그램실시)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수당은 교육감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.

제13조 : 학교발전기금 조성

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을 모금하여 “학교발전기금”을 조성할 수 있다.

② 조성 시기, 방법, 운용 등은 기부금품규제법 시행령 개정시에 협의, 결정한다.

제14조 : 학교 발전 기금 관리

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 등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 해야 한다.

② 학교발전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.

③ 학교발전기금의 회계업무는 학교장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교특회계와 구분하여 경리 해야 한다.

제4장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

제15조 : 회기, 회의 및 회의 소집

① 회기 : 매년 4월 1일부터-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최초의 임시회는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내에 각각 소집한다.

③ 정기회는 4월, 2월  총 2회 소집한다.

④ 임시회 : 사안이 발생 시 수시로 함 (연간 30일 범위 안에서 회의를 소집한다.)

⑤ 소집 :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하여 위원에게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통보 한다.

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또는 선출되지 않은 경우는 교장이 소집을 한다.

제16조 : 안건발의 및 처리

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(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)

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다만,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·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  <개정 2019.04.15.>

③ 심의하고자 하는 안건의 일부가 또는 전부가 법령, 조례, 규칙, 행정지침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장은 지체없이 관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.

제17조: 서류제출요구
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9.04.15.>

제18조 : 회의 운영

①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상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②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<삭제 2019.04.15.>

④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(가정통신문, 신문에 통보, 알림, 회의 참관, 회의록 열람)

   단, 운영위원회가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제외(교육,교권보호 를 위해 위원회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)

⑤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과 학교장, 위원장이 서명한다.(기록과 경비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고 운영한다)

⑥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⑦ <삭제 2019.04.15.>

⑧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충당한다.(초등학교는 교비로 충당)

제18조의2 : 의견수렴 등

① 운영위원회는 제10조5항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,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등으로 게시일시, 심의내용등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12.28.>

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.

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⑦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<신설 2019.04.15.>

제 19조 : 규정의 개정

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.

②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

부칙

① 석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의 효력일은 2008학년도 4월 1일로 한다.

② 위원선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
③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 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. 그 대표자는 운영위원회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, 발언할 수 있다.

부칙

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2019.04.15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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